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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거리표 개정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3.10.10

조회수  27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철도거리표 개정



    중앙선 철도이설사업으로 역명 개정에 따른 철도거리표가 변경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33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거리표 중 개정(붙임) 

□ 시행예정일 : 2013. 11. 20

관보게재요청(중앙선_판대역,구둔역_역명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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