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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전철전력편) 개정(14년 2차개정)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4.12.26

조회수  330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전철전력편) 개정 알림

근거 : 설계기준처- 3637호(ཊ.12.08)

○  주요 개정사항
    - EZ030202 자재수급계획-자재공급원승인 기한 수정
      공사착공 후 30일 이내 → 60일 이내
        ※“전기분야 자재품질관리절차서(시관절-25)”와 일치

    - EN010905 전차선 및 조가선의 접속
      쐐기형클램프 접속위치 : 지지점에서 5m→4.5m지점
        ※ 상위기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E-03220)과 일치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전철전력편-전체합본)Rev+2.0-2014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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