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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6.06.29

조회수  274

국토교통부 고시 2016-374

 

철도건설법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66월 27

국토교통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내에 각 개별사업은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기본설계실시설계실시계획 고시공사 착공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에 따리 시행됨)

 

160627_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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