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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정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3.12.20

조회수  306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정

Ⅰ. 추진배경

철도안전법」제25조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부 고시) 제정


개 정 전

 

개 정 후

<철도안전법 제25조>

 

<철도안전법 제25조>

(철도시설의 안전기준)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철도시설 설치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 설치(시행일 : ‘14.3.19)

<도시철도법 제22조의2>

(안전기준) 도시철도시설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현 행>

 

<제정안>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356호, ‘11.6.7)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고시 제2011-414호, ‘11.8.13)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152호, ’09.8.13)

 

* 시행일 : ‘14.3.19


*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3종류는 ‘14.3.19부터 폐지


Ⅱ. 주요 제정내용


<고속․일반․광역철도시설>


(안전성 분석 시행) 1㎞이상 본선터널, 역시설 및 신호제어설비 설치시 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안전성 분석 시행(안 제4조~제10조)


(선로시설) 선로․노반․교량․터널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등(안 제11조~제55조)


(역시설) 승강장, 대합실, 피난설비, 소방시설 설치 등(안 제56조~제66조)


(건널목) 종류, 안전설비․차단기․경보기 설치 등(안 제67조~제78조)

(전철전력설비) 인체피해 및 화재예방, 수․변전 및 배전설비 설치 등(안 제79조~제94조)


(신호제어설비) 구조, 연동시스템 설치 등(안 제95조~제102조)


(정보통신설비) 구조, 관제․비상전화․방송장치 설치 등(안 제103조~네111조)


(유지․관리) 안전관리체계 유지, 정밀안전점검 시행 등(안 제112조~제115조)


<도시철도시설>


(선로시설) 선로․터널․교량․노반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등

    (안 제117조~제138조)


(전철전력설비) 전기안전 및 화재안전, 수․변전 및 배전설비․전차선로설비 설치 등(안 제139조~제171조)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전기안전 및 화재안전, 지상신호설비(무선통신포함) 설치 등 (안 제172조~제196조)


(유지․관리) 안전관리체계 유지, 정밀안전점검 시행 등(안 제197조~제200조)

철도시설의_기술기준_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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