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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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9.07.15

조회수  4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943호(2019.07.11), 제2019-944호(2019.07.11)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ㆍ회원께서는 협회 회원봉사팀
(02-796-9566)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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