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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전문인력 정기교육제도 시행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9.08.26

조회수  412

철도안전 전문인력 정기교육제도 시행안내

철도 운행선로 인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던 작업자의 사망사고 발생과 빈번한

철도시설의 운행 장애등으로 정부에서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철도안전법이 개정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법률 제16395호, 2019. 4. 23] [시행 2019. 10. 24.]

주요개정 사항
ㅇ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정기교육 시행
ㅇ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관리 강화

정기교육의 주요내용
정기교육 대상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 취득 후 또는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사람
정기교육 시간 : 15시간 이상
벌칙 규정 :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600만원

ㅇ 철도안전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 취득자는 자격 취득

후 3년경과 전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ㅇ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기존 자격자에 대한 유예기간 없이 2019.10.24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7년 1월 이전 자격을 취득한 자는 2019.10.24부터 시행하는

정기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문의처 : ☎ 02-796-9567~9, 9561, 9566, 9571 홈페이지 www.kreta.kr

 사단법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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