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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건설현장 산업안전 기술지도 및 재해예방 컨설팅 시행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1.01.20

조회수  490

우리 협회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는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철도분야에 특화된 산업재해 예방지도와 현장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기술지도 컨설팅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시행하고자 합니다.

최근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불시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벌점부과 및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관련법령이 엄중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협회 산하에 산업안전기술연구원을 발족하여 회원사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철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서비스의 보급을 통해 비영리 법인으로써 사회적인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주요업무
-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및 기술지도(월2회)(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 산업안전 및 철도안전과 관련된 종합적인 진단 및 분석 등 컨설팅
- 공종별 위험성평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자문
- 현장 근로자에 대한 산업 안전·보건 교육
- 기타 철도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산업안전 및 철도안전 질문에 대한 답변 등

나. 타 기관과의 차별성
- 철도전문가의 철도운행선 공사에 대한 한 차원 높은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와 컨설팅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다. 문의처
- 산업안전지도사(정상훈) ☎02-796-9572 (f.02-796-9560)/ 010-5528-3938, ersafety@naver.com

첨부 : 1.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설명자료
        
2. 종합안전(산업안전 및 철도안전) 컨설팅 설명자료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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