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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 계약기준 내 이중·과잉규제 개선의견 제출 요청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2.04.11

조회수  333


국가철도공단 계약기준 내 이중·과잉규제를 개선하고자 하오니 

개선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일 : 2022. 4. 15(금)


나. 문 의 처 : 기획관리본부(02-796-9566-9)

개선의견 제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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