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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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ㆍ특급감리원ㆍ수석감리사 또는 특 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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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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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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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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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따른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ㆍ특급감리원ㆍ수석감리사 또는 특급공사기술 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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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따른 고급기술자ㆍ고급기술인ㆍ고급감리원ㆍ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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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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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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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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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따른 고급기술자ㆍ고급기술인ㆍ고급감리원ㆍ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 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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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따른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ㆍ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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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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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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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초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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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따른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ㆍ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1 년 6개월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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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따른 초급기술자ㆍ초급기술인ㆍ초급감리원ㆍ감리사보 또는 초급전기공사 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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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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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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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설계ㆍ감리ㆍ시공ㆍ안전점검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 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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