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관련)

구분 자격 부여 범위
1. 특급
  1.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ㆍ특급감리원ㆍ수석감리사 또는 특 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 취득자
    2. 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급
  1. 관계법령에 따른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ㆍ특급감리원ㆍ수석감리사 또는 특급공사기술 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계법령에 따른 고급기술자ㆍ고급기술인ㆍ고급감리원ㆍ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2. 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급
  1. 관계법령에 따른 고급기술자ㆍ고급기술인ㆍ고급감리원ㆍ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 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계법령에 따른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ㆍ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자
    2. 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급
  1. 관계법령에 따른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ㆍ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1 년 6개월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계법령에 따른 초급기술자ㆍ초급기술인ㆍ초급감리원ㆍ감리사보 또는 초급전기공사 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자
    2. 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설계ㆍ감리ㆍ시공ㆍ안전점검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 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