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09.06.15
1,019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은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임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붙임 인수사용확인서와 조달청 준공실적 증명서-(철도전차선용) , 협력회 제2호서식(시공실적증명서)
2009.11.18
200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