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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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839호사업용 철도노선 철도거리표의 현황 정비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제4조 및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7.12. 국토교통부 장관
2017.12.21
2017.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