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3.10.10
1,17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철도거리표 개정
중앙선 철도이설사업으로 역명 개정에 따른 철도거리표가 변경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33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거리표 중 개정(붙임)
□ 시행예정일 : 2013. 11. 20
2013.10.30
201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