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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관련 철도거리표 개정

등록일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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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733호


   경전선 삼랑진~마산간 복선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신설역명제정, 철도거 리 변경 등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