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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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30호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제정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을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2010.06.21
201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