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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거리표 개정 고시

등록일 2009.10.13

 1,03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06호

  화물취급 30개역의 화물운송서비스를 중지함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