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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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06호
화물취급 30개역의 화물운송서비스를 중지함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01.04
200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