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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조사 보고서

등록일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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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공표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4호

3. 조사기준

가. 조사기준기간 : 2009. 9. 1 ~ 9. 30

나. 조사실시기간 : 2009. 10. 1 ~ 10. 31

다.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라. 조사직종 : 작업반장 등 117개 직종

4. 공표일: 2010.1.1


   대한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