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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2006~2010)
등록일 2006.03.03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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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0호 1. 수립사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2.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투자를 위해 중장기(2006∼2010)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시행 나. 철도공사가 조기 경영자립을 이룩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철도공사 경영개선 대책 수립·시행 다. 철도화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철도시설 확충 및 물류시스템 구축 라. 국가 철도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5년 단위(2006∼2010)의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 마. 철도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핵심·원천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철도차량·시설 관련 전문업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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