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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등록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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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안내

본 지침은 COVID-19의 장기적 유행에 대응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종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단계)을 일부 수정하여 사회적 거리두리 지침(2단계)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