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0.04.27
1,369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안내
본 지침은 COVID-19의 장기적 유행에 대응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종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단계)을 일부 수정하여 사회적 거리두리 지침(2단계)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09.09
202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