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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정기교육 모집 안내
등록일 2022.05.04 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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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ㅇ「철도안전법」제69조의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 주요내용
ㅇ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취득 후 또는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는 사람으로 철도안전법령의 경과조치에 따라 2019.10.23 이전 자격취득자 부터 정기교육 대상자 ㅇ 교육시간 : 15시간 이상 ㅇ 벌칙규정 :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와 과태료 부과 ※ 정기교육은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종전의 정기교육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자격 취득 후 3년이 되는 날 또는 종전 정기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 2022년 상반기 정기교육 시행일정
ㅇ (교육일정)
※ 교육일정 및 인원은 교육접수 및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일정 및 인원이 변경예정 될 수 있습니다. ㅇ (교육비) 89,000원 ㅇ (교육대상자 확정통보) ※ 교육장소, 교육비 입금관련 내용은 교육시작일 2주 전 기술자 개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 교육문의 및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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