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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경력 정정신고 안내
등록일 2020.09.08 1,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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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관련기관의 개인경력 인정방침에 따라 전기철도분야 설계·감리·시공의 1년 이상 장기계속 사업에 대한 개인경력을 신고한 회원 중 총체 계약기간으로 신고한 회원께서는 계약사항을 확인하시고 연차별 차수 계약기간으로 정정하여 개인경력을 정정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신고) 0000 전차선로 신설공사 2005.01.01~2006.12.31 - (정정) 0000 전차선로 신설공사(1차)2005.01.01~2005.12.25/(2차)2006.01.2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