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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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943호(2019.07.11), 제2019-944호(2019.07.11)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철도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ㆍ회원께서는 협회 회원봉사팀(02-796-9566)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7.15
201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