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에서는 철도운행선로 인접 공사개소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배치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자
의자격기준 및 교육방법 등을 개선하여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붙임과 같이「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이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사의 검토의견을 요청하오니 ‘18.5.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검토의견 제출
〇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〇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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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
검토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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