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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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조」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18.3.12(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정관 변경이 허가되어 법인의 명칭이 변경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구 분
당 초
변 경
법 인명 칭
사단법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사단법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2018.03.23
201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