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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수요조사
등록일 2016.12.19 1,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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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한 규정 및 지침에 대하여 운영상 미흡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철도건설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07호) 나.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27호) 다.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04호) 라. (국토교통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22호)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고자 하오니 2016.12.28(수)까지 개정의견서를 (kreta@korea.com)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임치정 과장(02-796-95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