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협력회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령에 의거 철도전차선분야 건설 또는 설계, 시
공, 감리,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교육훈련과 안전점검 및 자격부여 업무를 국토해
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철도관련기관의 적격심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등의 기술인력 보유기준의 자격기준 경과조치가
2009.12.31 까지 임으로 구법령(국유철도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취득한 전기철도기술자, 전기
철도감리원, 전기철도공사기술자는 철도안전전문기술자로 신청토록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바라오며,
신청관련 자격기준 및 관련안내는 협력회 홈페이지[법령정보-심사기준], [묻고답하기-FAQ]참고 하
시기 바랍니다. 끝.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268호(2006.7.24) 및 제2007-274호(2007.7.6)
- 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적격심사기준 (공고 제2009-2호)
- 한국철도공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 (공고2008-33호)
-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2009.4.27)
- 한국철도시설공단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