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2년이상 미납회원 자격상실 안내 > 공지사항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사항
연회비 2년이상 미납회원 자격상실 안내
등록일
2005.10.20
1,248
우리 협력회의 정회원 및 법인회원중 주소불명으로 인한 협력회 소식지 및 연회비 지로영수증이 반송됨으로 협력회 회원관리규칙 제18조(회원의 자격상실) 3항에 의거 연회비 2년 미납자는 자격 상실됨을 알려드리오며, 주소가 변경된 회원분들은 정확한 주소를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장
이전글
2006년 교육훈련 수요조사 실시
2005.12.06
다음글
민원신청양식 변경안내
2005.09.0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