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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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와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 등 업무에 대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0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