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관련 철도거리표 개정 > 자료실


친환경 녹색교통을 선도하는 전기철도

정보마당

자료실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관련 철도거리표 개정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0.10.27

조회수  412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733호


   경전선 삼랑진~마산간 복선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신설역명제정, 철도거 리 변경 등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경전선_복선전철화_사업_철도거리표_개정고시문[1].hwp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