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친환경 녹색교통을 선도하는 전기철도

협회소개

정관

사단법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정관

건설교통부 승인(종합계획과-91040-88호, 98. 2. 4)

1998. 02. 04

제 정

건설교통부 승인(철도정책과-91400-586호, 00.12.29)

2000. 12. 29

개 정

건설교통부 승인(철도정책과-91400-96호, 02. 3. 8)

2002. 03. 08

개 정

국토해양부 승인(철도기술안전과-528호, 11. 3.11)

2011. 03. 11

전부개정

국토해양부 승인(철도기술안전과-1083호, 12. 4.17)

2012. 04. 17

개 정

국토해양부 승인(철도기술안전과-533호, 13. 3.21)

2013. 03. 21

개 정

국토교통부 승인(철도기술안전과-616호, 14. 3.18)

2014. 03. 18

개 정

국토교통부 승인(철도안전정책과-1197호, 18. 3.12)

2018. 03. 12

개 정

국토교통부 승인(철도안전정책과-1561호, 22. 3.22)

2022. 03. 22

개 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사는 사단법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1.3.11)

제2조(목적)

협회는 회원의 품위유지와 복리증진,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전기철도 기술인력의 양성과 지원, 지식의 보급으로 전기철도분야의 진흥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과 철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1)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광명무역센터 A동 3층(302호~304호)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11, 2012.4.17, 2013.3.21., 2022.3.22)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3.11)

1. 전기철도 기술에 관한 연구, 조사, 개발, 지원
2. 전기철도에 관한 자료, 도서, 회지의 발간
3. 회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4. 전기철도 기술보급과 기술인력의 양성·자격인정 및 경력과 전기철도분야 실적의 관리
5. 전기철도 시설에 관한 계획·조사·설계·감리의 연구와 자문
6. 전기철도시설의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업무
7. 관련기관 위탁사무 및 관련 자료·증명서 등의 발급
8. 전기철도의 선진기술 도입과 해외 기술협력
9. 기타 사회에 이바지 하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법인회원 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11)

1. 정회원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있지 아니하는 전기철도분야 기술자 (개정 2011.3.11)
2. 준회원은 위 1호 이외의 자로서 전기철도 업무에 종사 하고 있는 자 (개정 2011.3.11, 2012.4.17)
3. 특별회원은 협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목적수행에 협조 하는 자.(개정 2011.3.11)
4. 법인회원은 협회의 목적과 사업취지에 적극 찬성하는 법인, 사업자 (개정 2011.3.11)

제6조(회원의 가입)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1)
② 회원의 가입비와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1.3.11)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신설 2011.3.11)
② 회원은 협회에서 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교육 등에 우선 참가할 수 있고, 각종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2011.3.11)
③ 정회원은 총회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신설 2011.3.11)
④ 정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총회의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신설 2011.3.11)
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신설 2011.3.11)
  1.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신상변동에 따른 신고 등

제8조(자격상실 및 정지)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고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회원은 의결권 및 발언권이 없으며, 납부한 회비와 협회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개정 2011.3.11)
  1.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또는 신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자격상실
  2.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자격상실
  3.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자격정지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때에는 납부한 시점부터 당연히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신설 2011.3.11)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는 회장에게 탈퇴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11.3.11)

제10조(회원의 포상 및 징계)

① 협회의 발전에 공헌 하였거나 전기철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1.3.11)
② 협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3.11)

제11조(회원의 교육)

① 협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11)
② 회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3.11)

제3장 임원과 직원
제12조(임원의 정원)

협회는 회장1인,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1.3.11)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이사회의 추천을 통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3.11)
② 이사는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3.11)
③ 부회장은 선출된 임원중에서 회장의 추천을 통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3.11)
④ 상근이사는 선출된 임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3.11)
⑤ 회장 등 임원의 선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4.3.18)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신설 2011.3.11)
② 감사,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11.3.11, 개정 2014.3.18)
③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날 까지로 한다. (신설 2011.3.11)
④ 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 후 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3.11)

제15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1.3.11)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3.11)
④감사는 협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총회에 제출한다.

제16조(임원의 자격제한)

임원이 다음 각 호1 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자격을 제한 한다. (신설 2011.3.11)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때
4. 현저한 부정행위 등으로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때
5. 임원이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 될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 때까지 해당임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임원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1.3.11)
② 비상근이사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비상근이사와 명예회장,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1)

제18조(직원)

상근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협회는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정원과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3.11)

제19조(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

① 직전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예회장이 된다. (개정 2011.3.11)
② 전직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신설 2011.3.11)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20조(회의)

①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
② 총회 및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신설 2011.3.11)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11.3.1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연서로 소집을 요구 할 때

제22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1.3.11)
② 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일정과 의안을 총회를 개최하는 날로부터 7일 전 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1)
③ 회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1)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3.11)

1. 정관의 개정
2.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3.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출
5. 협회의 해산
6. 기타 주요사항

제24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3.11, 2012.4.17)
② 정관개정과 협회 해산은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3.11, 2012.4.17)
③ 정회원이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출석회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1.3.11, 2012.4.17)

제25조(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출석회원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1)

제26조(이사회)

① 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신설 2011.3.11)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1.3.11)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신설 2011.3.11)
④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다. (신설 2011.3.11)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1.3.1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연서로 의안을 명시 하여 요구하는 경우
  3.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전까지 의안을 이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기밀을 요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1.3.11)

1. 사업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매입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관에서 정한 주요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1.3.11)

제30조(회의록)

이사회는 이사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 이사의 서명날인 및 의결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1) 

제5장 위원회
제31조(위원회의 설치)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의 자문기구로 각 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3.11)

제32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신설 2011.3.11)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성)

협회의 재산은 가입비, 회비, 수수료, 찬조금 및 기부금, 정부의 보조금, 융자금 및 출연금으로 취득한 동산과 부동산으로 한다. (개정 2011.3.11)

제34조(재산의 운용)

재산의 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3.11)

1. 협회의 재산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한다.
3. 재산의 보존과 운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5조(회비세칙)

가입비와 회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탈퇴한 회원의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11)

제36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1.3.11)

제37조(예산 및 결산)

① 회장은 회계연도가 끝나면 정기총회 개최일 20일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 수입에 관한 결산보고서와 재산목록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는다. (개정 2011.3.11)
② 회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는다.(개정 2011.3.11, 2012.4.17, 2014.3.18)
③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아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1.3.11)
④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7, 개정 2014.3.18)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현황
  4. 회원현황
  5. 감사보고서

제38조(회비 및 수수료 부과 징수)

회비 및 수수료 등의 납입시기, 절차, 금액, 납입방법 및 부과기준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1.3.11)

제39조(찬조 및 기부금)

협회는 관련된 단체 또는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찬조 또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3.11)

제7장 정관의 개정과 해산
제40조(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11, 2014.3.18)

제41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① 협회의 존속이 필요치 않을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한다. (신설 2011.3.11)
② 협회가 해산하는 경우 협회의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한다. (신설 2011.3.11) 

제8장 보 칙
제42조(규칙)

협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11.3.11)

제43조(준용)

이 정관 및 운영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과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3.11)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관변경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날(2000.12.29) 로부터 시행한다.
③정관 변경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날(2002.3.8) 로부터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이전에 종전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정 전 2회 이상 중임한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까지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1.3.11)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날(2011.3.1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날(2012.4.17.)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날(2013.3.2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8> 
제1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이전에 종전의 정관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정 전 정관규정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12>  
제1조(명칭의 개정)

정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4조 본문, 제5조 본문ㆍ제3조ㆍ제4호,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5항제4호, 제8조제1항ㆍ제1항ㆍ제1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5호,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3조제5호,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2호, 제36조, 제39조,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 중 "협력회"를 각각"협회"로 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3.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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