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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0.12.29 조회수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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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1042호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철도의 고속화와 시설 중량화 등 기술발전에 따른 여건 변화에 맞추어 효율적인 안전기준 정립 필요 ㅇ 철도시설 안전 선진화를 위해 추진한 R&D사업 성과 반영 ㅇ 안전기준이 없는 전철ㆍ전력, 신호ㆍ통신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ㅇ 적정한 방재설비 구축을 위한 “안전성분석” 의 절차와 기준 미흡으로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됨 ㅇ 철도 기술발전 및 운영환경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 지침 등으로 2. 주요내용 가. 안전성 분석 대상을 축소하고 수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안 제5조~제8조) (1) 안전성 분석의 시기 및 조사방법 및 분석기법 등을 제시 (2) 안전성 분석 대상 중 세부 절차 등이 미비된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 (3) 안정성 분석 수행 절차 및 방법 제시 (4) 안전성 분석 결과의 기록과 활용 규정 다. 선로시설(선로, 노반, 교량, 터널)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제9조~제41조) 라. 승강장 위주로된 역시설 안전규정을 역시설 전반으로 확대(제42조~제53조) 마. 건널목의 안전기준 중 구체적이거나 수치화된 규정은 하위규정으로 위임(제54조~제57조) 바. 전철전력설비 안전규정을 보완(제58조~제62조) 사. 신호 및 통신 설비 안전기준을 신설(제63조~제69조) 아.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 규정 보완(제70조~제7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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