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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관련 철도거리표 개정 고시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0.10.04

조회수  429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676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신설역명제정, 차량기지신설, 역명개정
등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고 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경춘선_복선전철화_사업_철도거리표_개정고시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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