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자료실


친환경 녹색교통을 선도하는 전기철도

정보마당

자료실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08.21

조회수  442

⊙국토해양부령 제152호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만 적용하던 안전기준을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등의 도시철도시설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법률 제8509호, 2007. 7. 13. 공포, 2008. 7.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25호, 2007. 10. 15. 공포, 2008. 7.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1].hwp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