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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 제정 알림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0.04.21

조회수  36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30호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제정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을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_」(제정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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