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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일부개정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2.10.15 조회수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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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14호(2011.8.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철도터널에서 열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터널 밖의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터널이 장대화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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