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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위원 모집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12.10

조회수  785

[한국교통안전공단]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위원 모집안내

「교통안전법 제45조(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셜과의 평가 등)」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평가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붙임]_교통시설안전진단_평가위원_모집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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