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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감리ㆍ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기분야) 개정(안) 사전예고 알림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03.11

조회수  130

설계등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전기분야) 개정(안)


 공동수급체 구성 기준 추가(11)
 전력분야 공종 분리 시행에 따른 문구 수정(별표2)
ㅇ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 범위 확대(별표2)
ㅇ 철도안전전문기술자격 등급 기준 명확화(별표2)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기분야) 개정(안)


 공동수급체 구성 기준 추가(11)
 책임감리원 인터뷰 점수 배점화(별표1)
ㅇ 전력분야 공종 분리 시행에 따른 문구 수정(별표1, 별표2)
ㅇ 청년감리원 배치 가점 신설(별표1, 별표2)
ㅇ 공동수급체의 교체빈도 평가방법 명확화(별표2)
ㅇ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 범위 확대(별표2)
ㅇ 초급감리원 신규채용 유도(별표2)
ㅇ 철도안전전문기술자격 등급 기준 명확화(별표2)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25년 3월 31일 09:00시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철도공단 경영본부 계약처 용역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담당자 경영본부 계약처 용역계약부 이주희 대리 

 * 전화 : 042-607-3751


 * 이메일 : ljh97@kr.or.kr 

 * 주소 : 우)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1-1.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기분야_개정안_7777-12-31.hwp 2-1.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전기분야 신구조문 비교표.hwp 1-3. 설계등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기분야_개정안_7777-12-31.hwp 2-3. 설계등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전기분야 신구조문 비교표.hwp 첨부2. 검토의견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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