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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감리ㆍ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기분야) 개정(안) 사전예고 알림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03.11 조회수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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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등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전기분야) 개정(안) ㅇ 공동수급체 구성 기준 추가(제11조)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기분야) 개정(안) ㅇ 공동수급체 구성 기준 추가(제11조)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25년 3월 31일 09:00시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철도공단 경영본부 계약처 용역계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2-607-3751 * 이메일 : ljh97@kr.or.kr * 주소 : 우)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
1-1.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기분야_개정안_7777-12-31.hwp 2-1.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전기분야 신구조문 비교표.hwp 1-3. 설계등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기분야_개정안_7777-12-31.hwp 2-3. 설계등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전기분야 신구조문 비교표.hwp 첨부2. 검토의견 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