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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사용확인서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06.15

조회수  667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은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임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붙임 인수사용확인서와 조달청 준공실적 증명서-(철도전차선용) , 협력회 제2호서식(시공실적증명서)

 

 

인수사용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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