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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급연기 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8.11.19 조회수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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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사업주 위탁교육훈련 교육비 환급관련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금년도 훈련지원비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지원금 지급업무를 차년도 예산집행 가능시점부터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예산으로 훈련지원금을 적시 지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금년도 사업주 위탁교육훈련에 참여하신 기관 및 사업주 관계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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