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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전문인력 정기교육 연기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9.10.28 조회수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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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철협(회)-503(2019.08.26)호「철도안전 전문인력 정기교육 시행안내」관련입니다. 2. 철도 운행선로 인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던 작업자의 사망사고 발생과 빈번한 철도시설의 3. 이에 따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 제662호(2019.10.23)로 일부개정 되었 가. 정기교육 시행: 최초 2021.10.22~2022.10.23까지 교육이수(이후 3년 주기) 나. 정기교육 시간: 15시간 이상 다. 기타사항: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종전의 정기교육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라. 문의처: ☎ 02-796-9566~9, 홈페이지 www.kreta.kr (공지사항) 사단법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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