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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로 작업용 사다리차 사용방법 협의결과 알림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9.09.16

조회수  652

전차선로 작업용 사다리차 사용방법 협의결과 알림

정부에서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19.3.18)을 마련하고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를 초과한 경우 작업발판으로 사용을 금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그동안 공사 및 장애발생시 사용되고 있었던 전차선로 사다리차의 사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19.3.18)마련(’19.7.1 시행(3개월 계도기간))
   ㅇ (벌칙강화)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협의결과
   ㅇ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전차선로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사다리형)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의 일반 발붙임 사다리에 해당되지 않으며,
작업용 대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로 인한 근로자
      의 위험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301조 등에 따
      라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작업계획서 작성 등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이 가능함.

ㅇ 상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총무기획실 ☎02-796-9568(실장 오완식)로 연락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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