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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교통을 선도하는 전기철도

협회소개

공지사항

개인경력 정정신고 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09.08

조회수  829

철도관련기관의 개인경력 인정방침에 따라 전기철도분야 설계·감리·시공의 1년 이상 장기계속 사업에 대한 개인경력을 신고한 회원 중 총체 계약기간으로 신고한 회원께서는 계약사항을 확인하시고 연차별 차수 계약기간으로 정정하여 개인경력을 정정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 계약기간으로 신고 된 개인경력은 향 후 경력증명서 발급요청 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정신고를 요청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신고) 0000 전차선로 신설공사 2005.01.01~2006.12.31

- (정정) 0000 전차선로 신설공사(1)2005.01.01~2005.12.25/(2)2006.01.25~12.31

개인경력 정정신고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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