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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제정(안) 의견조회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8.05.14

조회수  630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철도운행선로 인접 공사개소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배치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자
의자격기준 및 교육방법 등을 개선하여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붙임과 같이「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이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사의 검토의견을 요청하오니 ‘18.5.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검토의견 제출
 〇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〇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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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검토의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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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내실 곳
 〇 주 소 : (14324)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168
 〇 전 화 : 02-796-9567(임치정 과장) / 팩스 : 02-796-9560
 〇 이메일 : kreta@korea.com

 

 

 
1.전기안전관리자 운영방법 개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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