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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건설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수요조사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6.12.19

조회수  519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한 규정 및 지침에 대하여 운영상 미흡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철도건설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07호)

나.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27호)

다.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04호)

라. (국토교통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22호)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고자 하오니 2016.12.28(수)까지 개정의견서를

(kreta@korea.com)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임치정 과장(02-796-9566)

철도건설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수요조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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