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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교통을 선도하는 전기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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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칭 변경 알림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8.03.14

조회수  462

「민법 제42조」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18.3.12(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정관 변경이 허가되어 법인의 명칭이 변경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구 분

당 초

변 경

법 인
명 칭

사단법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사단법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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