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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4.12.19 조회수 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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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816호 「철도안전법」제5조에 따라 고시하였던 「제2차(2011년∼2015년) 철도안전종합계획」(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04호, 2010.12.30)을 변경.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1. 주요 변경내용성과목표 조기달성에 따른 목표상향 ㅇ 1억km당 열차사고를 ‘5년간 10%감축(10건 이하)’에서 8건 이하로, 1억km당 사망자수를 5년간 10%감축(38명 이하)에서 16명 이하로 변경 * 대형교통사고 목표는 현행 유지(zero화)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주요제도 변경 사항 보완 ① (과제 1.1) ‘위험도 기반의 철도 SMS 구축’을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운영’으로 과제명 변경 - 철도안전관리체계 시행 및 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 작성 등 과제 보완 ② (과제 1.6) ‘철도안전 인증체계 구축’을 ‘철도차량 형식승인 등 철도안전 인증체계 구축’으로 과제 보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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