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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건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 수요조사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6.11.30

조회수  440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건설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운영상의 미흡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고자 하오니 2016.12.15(목)까지 개정의견서를 제출
(kreta@korea.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임치정 과장(02-796-9566)

 

 

철도건설법 및 하위법령개정수요조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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