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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공지사항

전철전력설비 정밀안전점검 협력업체 모집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8.07.12

조회수  508

□ 목 적
전철전력설비 정밀안전점검의 품질향상과 종합적인 정밀안전점검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앞선 기술력과 첨단장비를 갖춘 협력업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 모집개요
공개응모(홈페이지 등)를 통해 모집하고, 현장실사 및 내부심의 후 선정된 협력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ㅇ 협력업체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지 후 재등록
등록기준(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실적기준
  · 최근 3년간 일반전기설비 또는 철도전철전력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점검 등의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 인원기준
  · 전기분야 특급기술자 1인 이상을 포함하고 3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
  - 장비기준(19개 측정장비)
  ·(필수보유장비) 열화상 측정기(영상포함), 부분방전 진단장비, 주파수 응답특성시험기, 초음파 코로나측정기,
    누설전류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500V, 1000V,2000V, 10,000V), 접촉저항측정기, 차단기 동작특성시험기,
   
검전기(고압, 특고압), 접지저항측정기, 방전기, 특고압접지용구 등

  ·(임대가능장비) 유전정접시험기(VLF 포함), 절연유내압시험기, 절연유 산가측정기, 자외선영상측정기,
    SF6 GAS분석기,  
보호계전기시험기, 진공도 측정기,

□ 제출서류
ㅇ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1부
ㅇ 최근 3년간 수행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원본 1부
보유기술 인력현황(관련협회 기술인력 보유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등
ㅇ 기술인력 재직증명서류(4대 보험가입증명서 등)
ㅇ 장비보유확인서 1부
  * 장비사진, 수입면장,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장비대장,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증빙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ㅇ 대표자 인감 증명 1부 (최종 선정 후 제출)
ㅇ 보유인력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 1부 (최종 선정 후 제출)

□ 접수방법
ㅇ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2018.7.12(목)~7.2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 함)
ㅇ 문의사항 : 총무기획팀 부장 오완식 02-796-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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