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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분리발주 조항의 해석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3.08.09 조회수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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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국토교통부 박재순 법무담당관은 철도건설법 제18조 분리발주 조항 내용 중 ‘할 수 있다’에 대한 해석은, 단서조항의 내용 때문에 ‘하여야 한다’로 해석 될 수 밖에 없어서 국토부에서는 건축·궤도·전기·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 등 5가지는 분리발주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통합발주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하였음.
▢ 철도건설법 제18조 분리발주 조항은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는 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건축·궤도·전기·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 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임.
▢ 조항의 내용 중 본문에 ‘발주 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지만 단서에 분리발주 하기 곤란한 경우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분리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원칙은 분리 발주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분리발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되므로‘발주 할 수 있다’는 ‘발주 하여야 한다’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분리발주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분리발주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는 없고, ‘분리할 수 있다’ 라고 본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발주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 예외적으로 분리발주 하기 곤란한 경우를 열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는 것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