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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정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3.12.20 조회수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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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정 Ⅰ. 추진배경
□「철도안전법」제25조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부 고시) 제정
*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3종류는 ‘14.3.19부터 폐지 Ⅱ. 주요 제정내용 <고속․일반․광역철도시설> ㅇ (안전성 분석 시행) 1㎞이상 본선터널, 역시설 및 신호제어설비 설치시 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안전성 분석 시행(안 제4조~제10조) ㅇ (선로시설) 선로․노반․교량․터널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등(안 제11조~제55조) ㅇ (역시설) 승강장, 대합실, 피난설비, 소방시설 설치 등(안 제56조~제66조) ㅇ (건널목) 종류, 안전설비․차단기․경보기 설치 등(안 제67조~제78조) ㅇ (전철전력설비) 인체피해 및 화재예방, 수․변전 및 배전설비 설치 등(안 제79조~제94조) ㅇ (신호제어설비) 구조, 연동시스템 설치 등(안 제95조~제102조) ㅇ (정보통신설비) 구조, 관제․비상전화․방송장치 설치 등(안 제103조~네111조) ㅇ (유지․관리) 안전관리체계 유지, 정밀안전점검 시행 등(안 제112조~제115조) <도시철도시설> ㅇ (선로시설) 선로․터널․교량․노반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등 (안 제117조~제138조) ㅇ (전철전력설비) 전기안전 및 화재안전, 수․변전 및 배전설비․전차선로설비 설치 등(안 제139조~제171조) ㅇ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전기안전 및 화재안전, 지상신호설비(무선통신포함) 설치 등 (안 제172조~제196조) ㅇ (유지․관리) 안전관리체계 유지, 정밀안전점검 시행 등(안 제197조~제20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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