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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건설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알림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3.07.01

조회수  489

[철도건설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알림]

철도건설공사 중 건축, 궤도, 전력, 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 등은 각 부문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분리발주

시행을 명확히
하고, 고속철도 특례조항을 일반철도분야에도 확대 적용함을 골자로 하는 철도건설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알려드립니다.

철도건설법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는 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건축·궤도
·전기·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1904393_국토교통위원회_심사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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